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안동시 B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거래이체확인증, 촉탁서(A), 회답서(A),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첨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결과보고, 수사진행상황(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 전력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