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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나45855

임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17행 ‘볼 수 있다’ 뒤에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입력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 등 항목을 세분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