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 2017. 4. 12.까지 서울 금천구 B, 3 층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 주) 엠에스정보통신의 문자 전송프로그램에 업 로드 하여 16,823명의 수신자에게 인터넷 가입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인 테 넷 진흥원의 수사 의뢰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4호, 제 50조 제 5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