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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9가합17662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240,503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판유리, 창호 제작, 공급, 설치공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들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신축한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공동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8. 2. 2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시행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 2018. 2. 25. ~ 2018. 10. 30. 계약금액 : 412,280,000원 지급조건 중도금: 창틀 입고시 20% 잔 금: 준공 후 한 달 이내 80% ( 단, 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 제 4 조( 하자보증기간) 원고는 시설에 대한 공사 완료 일부터 1년 간 하자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

원고, 피고들, E은 2018. 2. 10.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 지급)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를 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도 급계약사항 공사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기간 2017년 ~ 2018년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 창호 유리공사) 최초계약금액 \412,280,000 계약기간 2018. 2. 10. ~2018. 10.30.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원수 급인 (E) 과 하수급 인( 원고) 의 계약 대금지급조건인 ‘ 창 틀 프레임 설치 완료시 동 별 계약금의 20% 는 현금지급하며, 잔 금 80% 는 동 별로 준공 후 1달 이내( 단 창호 공사 완료 후 2달 이내) 지급한다’ 기준에 준하여 원 수급인 (E) 이 지불 불이 행시 발주자( 피고들) 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 인( 원고 )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8. 10. 30. 경 위 창호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2019. 1. 2. 경 완성되었다.

한편, 원고에게, E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