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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6 2018가단214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