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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4노3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변제받을 생각 없이 지급한 금원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때마다 차용금액과 차용일, 변제계획이 적힌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경위와 소비내역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차용명목과 달리 장사는 하지 아니하였으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금전적 지원을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