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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4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트토토 관리직으로 채용해 주겠다. 합법과 범죄 사이에 있는 일로, 돈을 가지고 먹튀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남겨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증거자료를 남긴 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당은 1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9. 13.경 대구 남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역(구 성당못역) 3번 출구 앞에서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매, C은행 영장 회신서, F 대화 내역 13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