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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6가합52228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8.경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D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 차용금에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D을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며, 피고에게 C의 주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4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제 원고가 약정변제금 3억 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 16, 19, 20,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25, 37호증, 을 제3호증(원고는 갑 제1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2014. 8. 2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의 확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 4만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대금 2억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발행 전 주주인 원고, F, G, H(이하 ‘기존주주’라 한다)와 피고는 2014. 8. 27. ‘기존주주는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억 원에 매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기존주주들의 매수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