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반환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8.경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D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 차용금에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D을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며, 피고에게 C의 주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4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제 원고가 약정변제금 3억 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 16, 19, 20,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25, 37호증, 을 제3호증(원고는 갑 제18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2014. 8. 2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의 확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 4만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대금 2억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주식의 발행 전 주주인 원고, F, G, H(이하 ‘기존주주’라 한다)와 피고는 2014. 8. 27. ‘기존주주는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증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3억 원에 매수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기존주주들의 매수청구권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