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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2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에서 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634 피고인은 2013. 1. 16.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E에 휴대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통장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를 빙자하여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각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모두 8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3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940 피고인은 사실은 뉴발란스 운동화를 소지하지 않아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3. 11. 2.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모텔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에 접속한 다음 ‘뉴발란스 운동화를 17만 원에 팔겠다’는 허위의 판매 광고를 해두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3.경 여수시 여서동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2. 4.경 여수시 여서동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만 원을 입금하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