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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5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거듭되는 처벌과 선처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