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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6.26 2009가합12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1 표시 135 내지 138, 103 내지 109, 135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부동산 등기명의자 지분 이 사건 제1 내지 5 토지 원고 A 600/7980 원고 B 600/7980 원고 C 451/7980 원고 D 2500/7980 원고 E 1287/7980 피고 F 756/7980 피고 G 252/7980 피고 H 252/7980 피고 I 1052/7980 S(이 사건 1, 3 내지 5 토지) T(이 사건 2 토지) 230/7980 이 사건 6 내지 10 토지 원고 A 600/7980 원고 B 600/7980 원고 C 451/7980 원고 D 2500/7980 원고 E 1287/7980 피고 F 756/7980 피고 G 252/7980 피고 H 252/7980 피고 I 1052/7980 피고 P 230/7980 이 사건 11 내지 17 토지 원고 A 177/1488 원고 B 177/1488 원고 C 96/1488 원고 D 500/1488 피고 Q 60/1488 피고 R 478/1488 이 사건 18 내지 26 토지 원고 A 177/1488 원고 B 177/1488 원고 D 500/1488 피고 I 96/1488 피고 Q 60/1488 피고 R 478/1488 이 사건 27, 28 토지 원고 A 300/3990 원고 B 300/3990 원고 D 1250/3990 피고 F 378/3990 피고 G 126/3990 피고 H 126/3990 피고 I 1395/3990 S 115/3990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2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28 토지’라고 하고, 전체 토지를 일컬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이 사건 1 내지 5, 27, 28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S’, ‘T’은 모두 ‘J’의 별칭으로서 J와 동일인인바, 위 각 토지에 관한 S, T의 각 지분은 모두 J의 소유이고, J가 1996. 5. 29.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 27, 28 토지에 관한 망 J의 지분은 그의 처인 피고 P에게 3/13지분, 자녀들인 피고 K, L, M, N, O에게 각 2/13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I, R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