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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3. 12. 8. 오후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맨션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6세)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C맨션 5층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8. 17:00경 위 C맨션 5층 옥상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유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추행유인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판시 강제추행 범행장소인 5층 옥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