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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56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5:46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명) 이 술에 취해 정류장 의자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4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일반 강제 추행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정 강력 범죄(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