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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1 2019노5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 용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문 것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 용기를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장품 용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손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 용기를 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화장품 용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친 폭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