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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8 2013고단7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지하층에서 약 115.50㎡ 면적에 5개 호실을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4. 00:5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캔맥주 4캔 및 한치 1접시를 대금 5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고,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를 부른 후, 약 1시간 동안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그들의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판시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의 범죄사실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관련 법률을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