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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1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04:40경 구미시 D 201호 피고인과 친구관계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TV 앞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6. 04:48경 제1항 기재 C의 집 인근인 구미시 E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한국전자금융에서 관리하는 나이스체크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 ‘F’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직후인 같은 날 04:5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주)한국전자금융 관리의 현금 합계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통화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증제1호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