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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335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 세) 과 부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감전사고로 기질성 뇌 증후군, 기질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언, 폭행을 일삼아 원한을 품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19:5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 다

죽여 버릴 거야, 집에 불을 지를 거니까 나가” 라며 소란을 피우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 총 길이 : 약 37cm , 날 길이 : 약 9cm , 증 제 1호) 와 피고인의 손을 압박 붕대로 묶어 고정한 후,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 내가 그렇게 하지 말 랬지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손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고꾸라지자, 피고인은 재차 손도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피해자)

1. 피의 자 가족관계 증명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상해에 대한 의사 소견),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시간 추정)

1. 실황조사 과정 동영상 자료

1. 피해자 모습 사진,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 사진( 수사기록 제 51 쪽), 실황조사 현장 사진

1.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