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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5가합1042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189,532,708원 및 위 돈 중 183,175,72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피고 C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 2, 3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 피고 C은 위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받았다. 순번 신용보증계약 체결 내역 대출 내역 피보증인 (피고) 보증일 보증번호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금(원) 제1 보증계약 A 2013. 10. 14. E 45,000,000 2014. 10. 13. 중소기업은행 50,000,000 제2 보증계약 A 2014. 5. 21. F 135,000,000 2015. 5. 20. 신한은행 150,000,000 제3 보증계약 C 2011. 5. 6. G 180,000,000 2021. 5. 4. 국민은행 200,000,000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A, 피고 C을 위하여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한 경우, 피고 A,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하는 지연이자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5. 3. 3.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3. 1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으며, 피고 C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의 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A, 피고 C을 대신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구분 대위변제일 금융기관 변제액(원) 제1 보증계약 2015. 7. 17. 중소기업은행 45,934,505 제2 보증계약 2015. 7. 17. 신한은행 137,241,221 제3 보증계약 2015. 7. 13. 국민은행 146,126,22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