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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1415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09. 5. 7.부터 피고에 근무하고 있다가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직급에 해당한다.

피고의 2011. 7. 25. 직원성과연봉제 규정에 따른 보수체계 도입과 2017. 1. 23.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전후해 원고 연령, 근속연차의 2급 부장에 해당하는 피고의 보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성과연봉제 이전, 이후, 임금피크제 이후로 각 통칭). ① 성과연봉제 이전 보수 근속급(근속연차에 따라 지급) 직급급(직급별로 지급) 성과연봉(위 금액의 11%를 기준으로 성관에 따라 5개 등급 분류 차등 지급) ② 성과연봉제 이후 보수 기본급(직급별로 지급) 직무급(부서장 및 팀장에 보임된 자에 한해 지급, 단 2015. 2. 27. 이후에는 자문역 등에게도 일부금액 지급) 성과연봉(위 금액을 기준으로 5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③ 임금피크제 이후 보수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총보수를 피크 연봉으로 하여 각 연차별로 95%부터 감액 지급

나. 원고는 2011. 8. 9. 피고에 의해 종합근무 평정결과 부서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임이 해제되어 팀원으로, 그후 2016. 1. 1. 센터장(팀장)으로 2017. 6. 29. 임금피크제 적용과 함께 팀원으로, 2017. 12. 11. 특임역으로 각 직무 발령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일은 2017. 7. 1.이고 원고는 2017. 7. 4. 임금피크제 적용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1, 13,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2011. 8. 9. 부서장 보임해제에 따른 직무급 중 ‘자부담’ 삭감금액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1. 8. 9. 부서장 보임해제에 따라 삭감된 직무급 중 1,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