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공기총 개머리판 1개(증 제1호), 170cm 가량의...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7.경까지 피해자 D(63세)과 내연관계였고, 피해자 E(39세)은 피해자 D(63세)의 딸, 피해자 F은 피해자 D(63세)의 사위, 피해자 G는 위 F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여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 D(63세)에게 이전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63세)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2. 초순경 공기총 1정(헌팅마스타AR5, 제조번호C)과 실탄을 구입하고 2014. 1. 25.경 피해자들을 묶을 나일론 끈을 구입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63세)의 가족이 설날을 맞아 피해자 D(63세)이 거주하는 위 주택으로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2014. 1. 31. 19:51경 위 공기총, 실탄, 나일론 끈을 피고인 소유인 H 소나타 자동차에 싣고 위 주택 인근에 주차한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39세),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이 위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실탄 6개를 장전한 위 공기총 1정과 약 170cm 길이로 자른 위 나일론 끈 10개를 들고 위 주택 현관문을 노크하였고, 피해자 D(63세)이 문을 열어주자 위 공기총과 나일론 끈을 들고 위 주택에 들어갔다.
1. 피해자 D(63세)에 대한 살인미수, 피해자 E(3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1. 31. 20:3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택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들어가 실탄이 장전된 위 공기총의 총구를 피해자 D(63세), 피해자 E(39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겨누며 움직이면 죽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