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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04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2. 02:4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유리잔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주점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무렵 D 주점 앞길에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품은 나머지 순찰차 17호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 아, 그냥 가기는 어 딜 가냐

”며 순찰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B는 17호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 분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 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 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 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