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9,382,813원과 위 각 돈 중 각...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진도농협으로부터 2001. 4. 21. 25,900,000원 및 2001. 11. 29. 11,100,000원을 각각 대출(보증기간 5년, 보증비율 100%, 이자율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5%)받았으나,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서진도농협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에 따른 대위변제를 요구받고 2007. 2. 15. 위 2001. 4. 21.자 대출원리금 27,848,311원 및 위 2001. 11. 29.자 대출원리금 12,106,199원을 서진도농협에 각각 대위 변제하였다.
다. 망인은 2012. 5. 3.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G을 제외한 피고들은 2015. 10. 7.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5느단690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5. 10. 1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2015. 6. 9.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서진도농협에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중 망인과 그 상속인들이 변제하지 아니한 돈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원금(원) 손해금(원) 손해금 계산 합계(원) 1 11,860,881 18,120,773 2009. 3. 30.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 2012. 12. 17.부터 2015. 6. 9.까지: 연 12% 29,981,654 2 12,106,199 14,209,028 2007. 2. 15.부터 2012. 12. 16.까지: 연 15% 2012. 12. 17.부터 2015. 6. 9.까지: 연 12% 26,315,227 합계 23,967,080 32,329,801 56,296,881 <표: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그 상속지분(각 6분의 1, 이 사건 청구 중 G에 대한 청구는 2016. 6. 25.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9,382,813원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