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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7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방문을 잠근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방문을 잠갔다고

하더라도 방문 손잡이가 누름장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런 지장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 목적도 피해자를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원심판결

중 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처럼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ㆍ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ㆍ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 서의 사람의 행동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 94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 4864 판결 참조). 감금의 고의는 다른 사람의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 정도로도 충분하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