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0 2016고단3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5. 아내 B 명의로 경기 양평군 C 임 8,611㎡ 중 3,503㎡에 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주택 및 진입로 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2016. 1. 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임 8,611㎡ 중 1,615㎡, D 임 1,133㎡ 중 395㎡, E 임 10,116㎡ 중 760㎡ 합계 2,770㎡ 상당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현황 측량도
1. 불법 현황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