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2 2014노20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G, K, R,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절도)로 10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5회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