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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27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79세)는 무직, 피해자 B(70세)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2019. 9. 23. 11: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 갔고 그 안에서 D호 입주민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금 500만 원을 횡령 한 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