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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정158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7:2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폭 3m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인 D 등 마을 주민이 그 도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그 도로 위에 트랙터를 비스듬하게 주차해 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인터넷 지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당시 해당 도로를 통행하려 던 D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해당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교통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