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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8 2014고정5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4. 8. 14.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5상자(상자당 10kg)를 구입하여, 위 C식당에서 김치찌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식당 외부에 ‘저희 업소에서는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김치, 쌀 등은 국내산만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표시하여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위반현장 사진 19매

1. C식당 매출처 원장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