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0 2020가단2162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