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56,388,498원 및 그 중 255,035,778원에 대하여 2019. 3. 9.부터 2019. 5. 23...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6. 11. 1.부터 D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가스 외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은 E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하여 LPG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과 이종사촌 지간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울산 울주군 F 대 7㎡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가스 공급 및 근저당권설정 피고 B은 G로부터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등(이하 통칭하여 ‘가스’라고 한다)을 공급받아 오다가 2016. 11. 1.경부터는 G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영업하였는데, 피고 C은 2017. 3. 30.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가스공급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2017. 1. 18.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선행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2. 6. 13. 피고 B의 G에 대한 가스공급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G로 한 2012. 6. 12. 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 16.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다. 지불각서의 작성 및 지불 보증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가스공급채무 총액이 315,410,774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분할 지급 약정(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부터 매년 17,000,000원을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
미이행에 따른 미지급 액수가 69,668,291원이 되자, 원고는 2018. 4. 25. 피고 B에게 2018. 5. 10.까지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