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공1980.2.15.(626),12495]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후일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제소전 화해로서, 이미 가등기가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쉽게 본등기절차를 할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것이다.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이 변호사 이봉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8사2041호 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말소등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1978.4.3 14:00 피신청인의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 채희일과의 간에 화해가 성립되어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978.4.6까지 돈 5,4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24평 및 동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에 관하여 위 법원 1977.12.28 접수 제84704호로써 경료된 같은 달 23자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1항기재의 금원을 1항기재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위 1항기재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항이 기재된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피신청인의 항변 ① 즉 위 제소전화해 사건에 있어 변호사 채희일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마음대로 동인을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와 같은 화해에 이르게 된것으로서 위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변호사 채희일에게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판시의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1977.12.23 신청인으로부터 돈 4,500,000원을 변제기일 1978.3.23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기한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돈 5,400,000원에 대한 담보로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피신청인이 그 기한까지 위 돈 5,400,000원을 갚으면, 신청인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위 변제기일에 갚지 못하면 피신청인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신청인은 그 약정에 따라 그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인쇄된 용지에 공란을 남겨둔 채로 피신청인의 인장을 압날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교부하는 일방, 후일 피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이 제소전화해로서 쉽게 본등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그 제소전화해 절차에서의 피신청인 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공란으로한 백지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그 가등기서류를 이용하여 1977.12.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위 약정의 변제기가 도과되자 신청인은 위 약정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일방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백지 소송위임장에 변호사 채희일을 소송대리인으로 기입하여 동인을 피신청인의 대리로 의뢰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채희일이 위 제소전 화해 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성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제소전화해절차에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볼 것이라 하여 위 항변을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항변② 즉 변호사 채희일을 그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화해신청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이 위 제소전화해신청을 한 일자는 1978.2.28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위 제소전화해신청 일자를 위 차용금의 변제기(1978.3.23)도과후인듯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 외의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설시한 잘못 본 사실부분도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 즉 신청인 앞으로의 가등기 및 본등기 이행에 관한 약정내용대로의 위 제소전화해절차에서 피신청인 대리로 출석한 변호사 채희일은 피신청인의 의뢰에 의하여 신청인이 선임한 것이라는 판단결론도 정당하다 시인되고(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7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