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8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3,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2. 28.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피고에게 48,206,730원 상당의 섬유원단을 공급하였으나, 섬유원단 대금 중 12,433,325원만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773,405원(= 48,206,730원 - 12,433,3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섬유원단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