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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8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대상자로서, 2018. 2. 1. 경 창원지방 병무 청장의 ‘2018. 3. 12. 14:00 함안군 군 북면 주둔 육군 39 사단에 입영하라’ 는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한 2018. 3. 15. 경까지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병역 기피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 사유 : 자백, 복무 희망의사, 동종 처벌 전력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