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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07 2018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5.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C 공장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업체 대표인 피해자 D에게 ‘ 아이가 아픈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 비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아이 수술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내연 녀 E에게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26. 700만 원, 2016. 3. 2. 800만 원, 2016. 3. 5. 300만 원, 2016. 5. 4. 700만 원 등 아이 수술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