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차꽁지 대부업(도박장 등에서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주고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임의 처분하거나 대포차량으로 유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대부업)’을 하고 있거나 ‘차꽁지 대부업’을 하는 제3자를 알지 못하여, 금원을 투자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2011.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21.경 미용실을 개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차꽁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되어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0. 2.경까지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4.자 및 200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투자금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차꽁지 대부업’에 투자되었다고 설명하면서 “3,4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차꽁지 대부업에 투자하여 2010. 2.경까지 지난번 투자금 2,000만 원과 수익금 1,000만 원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