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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7허10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4) 발명자: 원고, G, H, I 【청구항 1】 보스트 회로 장치에서 자동테스트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아 테스트 대상 디바이스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속 클록 주파수 테스트를 위한 DQ 체배 방법으로서, (1) 상기 자동테스트 장치로부터 입력된 DQ 구동 클록을 보스트 회로 장치의 DQ 구동 클록 체배 모듈을 이용하여 체배하는 DQ 구동 클록 체배 단계; (2) 상기 자동테스트 장치로부터 입력된 even DQ와 odd DQ를 비트를 기준으로 각각 상위 even DQ, 하위 even DQ, 상위 odd DQ, 하위 odd DQ로 나누는 데이터 분리 단계; 및 (3) 상기 단계 (1)에서 체배된 DQ 구동 클록 및 상기 단계 (2)에서 나뉜 DQ를 사용하여 DQ를 체배하는 DQ 체배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속 클록 주파수 테스트를 위한 DQ 체배 방법. 【청구항 2 내지 11】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670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원고와 G 등의 공동발명이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