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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노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원심 선고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에 의한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