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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9 2018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10. 23:45 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사곡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새마을로 194에 있는 사곡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7회 및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 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