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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30.선고 2016다47409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6다47409 청구이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5137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무분할 상환약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을 2,150만 원으로 감액한다. 원고는 그중 10,182,940원을 초입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2013. 9. 24.부터 2019. 9. 24.까지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의 채무분할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판단을 누락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분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실효되었거나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항소이유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3개월이 경과한 때 귀 회로부터 최고나 통지가 없어도 당연히 이 약정에 의한 분할상환 및 채무감면의 효력이 상실되고, 총 채무액 중 상환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액을 즉시 변제한다'(제6조 제1항), '제6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귀 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귀 회로부터 최고나 통지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제9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초입금을 입금한 후 분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각 인정되지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가 매월 입금하여야 할 분납금 액수와 입금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월 분납금의 액수와 입금일을 알려주거나 그 입금을 독촉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약정서에는 비록 분할상환약정액 총액과 분할상환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분할상환금 액수와 납부방법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① 원고도 피고 직원과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여러 차례 상담하였는데 피고 직원이 초입금을 입금하면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매월 일정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였고, 피고 직원도 매월 납부금액은 약정 전 상담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답변한 점, ② 이 사건 약정서상 분할상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3개월이 경과한 때 원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분할상환기간 중 손해금률은 연 1%로 정하면서 손해금은 상환개시일부터 매월 납입하기로 되어 있어, 분할상환금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약정한 점, ③ 분할상 환약정액 총액과 분할상환기간이 약정서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매월 납입하여야 할 분할상환금 액수는 계산상 분명한 점, ④ 매월 납입일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정한 이상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이 사건 약정 당시 분할상환금 액수와 납입일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공란으로 둔 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려주었더라면 이행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가 정하여주는 대로 납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과정에서 '원고가 상환액을 매월로 균분하여 최소한 매달 말일 분할상환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위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항소이유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또한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 확정 후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을 아직 도래하지 않은 변제기까지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넘어서 전부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청구이의 사유나 집행력 배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10.6.선고 2016나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