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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2. 0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심곡고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