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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2.06 2019고단3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24cc 대림 올코트 125T 사륜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4:20경 경남 창녕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8. 1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오리정사거리 교차로를 창녕군청 쪽에서 D 쪽으로 약 2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보행보조용 전동의자를 탄 채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8세)의 전동의자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륜오토바이 제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