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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노22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7.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다가 2015. 1. 14. 출소한 후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