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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계좌번호 : B 당초 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 ‘C’는 착오 기재임. )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정보를 알려주고, 같은 달 28.경 울산 중구 북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