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계좌번호 : B 당초 공소사실 기재 계좌번호 ‘C’는 착오 기재임. )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정보를 알려주고, 같은 달 28.경 울산 중구 북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내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