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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2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대 422㎡ 중 별지 확대도 표시 1,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 C 대 42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그에 인접한 영천시 D 대 429㎡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확대도 표시 1,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및 15, 2, 3, 4, 5, 6, 7, 8,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0㎡를 점유하고 있었다( ㄷ 부분 지상에는 원고가 소유한 판 넬 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원고가 점유한 위 ㄴ 부분 10㎡ 와 ㄷ 부분 20㎡를 ‘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 이라고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 가단 124150( 본소) 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의 인도와 그 지상 일부에 설치된 판 넬 구조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항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반소 (2016 가단 34783호) 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소송 결과 피고 청구의 본소는 전부 인용되고 원고 청구의 반소는 전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 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면서 1 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1 심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피고는 2018. 1. 24. 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 인도 및 구조물 철거 등의 강제집행을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에게 E로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집행을 예고 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2018. 5. 13.에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점유 부분을 원고가 대금 18,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