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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4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2길 4 흑석동마크힐스아파트 인근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