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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5고단449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G 파” 조직원들이다.

2013. 7. 25. 05:3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J 파” 조직원 K이 G 파 조직원 L과 시비가 되어 칼로 위 L의 다리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G 파 조직원들은 K 등 J 파 조직원들을 보복 폭행하기 위해 비상 연락망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여 같은 날 09:00 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국립 중앙과학 관 제 1 주차장에 집결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각 또래 별로 나누어 대기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들과 M, N, O, P, Q 등 G 파 85 년생 이상 조직원들은 2013. 7. 26. 00:10 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펜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등을 소지하여 집결하였고, J 파 조직원 약 50 여 명이 야구 방망이 등을 소지하고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산림 욕장 주차장에 집결하여 G 파 조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모든 G 파 조직원들 로 하여금 U 앞 주차장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과 N, V, W, P, X, Y, Z,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