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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248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원고의 대출금채무 원고 및 원고의 형 소외 C은 각 2/7 지분, 원고의 어머니 소외 D은 3/7 지분의 각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북서울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북서울농협에 별지 목록 제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후 원고는 북서울농협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출받아 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지분이전등기의 경료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2/7 지분을 대금 1,95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480,000,000원은 위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6. 2. 일자불상경, 잔금 1,370,000,000원은 2016. 2. 29. 각 지급받기로 하되, 위 잔금 중 962,000,000원은 아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하였다.

잔금지급 이후 농협대출금은 매수인 및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채무변제 및 이자변제를 책임진다.

또한 농협대출 명의자는 매수인이 채무변제를 할 때까지 현 매도인(A) 명의로 하나 채무변제의무 및 이자변제의무는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자 입금 계좌 농협 E A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962,000,000원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의 북서울농협에 대한 일부 변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북서울농협에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