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7』 피고인 A은 군포시 S 빌딩 7 층에 있는 T 주식회사에서 판매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이를 고가에 매도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U, V, W, X, Y, Z, AA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직접 고객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신문과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매도할 임야를 물색하여 이를 회사 명의로 매수한 후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단지 인터넷 기사 등에 떠돌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그 토지가 수년 안에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가를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 교육 )를 받은 위 U는 함께 2016. 8. 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충남 천안시 동 남구 AB 인근에 있는 AC 골프장이 2020년 이내 증설될 계획이니 위 골프장 주변 임야 충남 천안시 동 남구 AD 임야를 매수하면 수년 내 골프장이 증설될 때 위 증설지역으로 포함되어 토지 보상이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 골프장의 증설계획 자체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증설이 되더라도 위 AD 임야는 토지 보상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였다.
피고 인과 위 U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0,888,000원을 AE 주식회사 공소장 기재 ‘ 위 회사’ 는 오기이다.
명의의 AF 은행 계좌 (A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6.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순번 4의 피해금액을 ‘1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