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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2156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