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로 B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636 서인천고 앞 노상의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서인천고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고 있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상에서 주행하고 있던 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고 위 차량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염좌 등, 같은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G(63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인천 서구 오류동 243-129 대정산업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검암동 636 서인천고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 상태로 회사 사장 H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